법률/권익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 지원

시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통역 방송 제작을 지원하고, 장애인용 TV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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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보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방송사가 장애인 방송을 제작·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청 편의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화면해설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해 영상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방송 - 폐쇄자막 방송: 청각장애인을 위해 대사, 효과음 등 모든 소리 정보를 자막으로 제공하는 방송 - 한국수어 통역 방송: 청각장애인을 위해 프로그램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는 화면을 함께 제공하는 방송 - 장애인용 TV 보급: 자막, 수어 화면의 크기·위치 조절 등 장애인 편의 기능이 탑재된 TV를 저소득층에 무료 보급 [목적] -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 향유권 보장 - 재난 상황 등에서 필수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든 시청각장애인 (방송 시청 시 혜택) - 장애인용 TV 보급: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 (별도 신청 기간에 신청) [선정 기준] - 방송 제작 지원: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방송을 편성해야 함 - 장애인용 TV 보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를 우선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송 시청: TV 리모컨의 '자막', '화면해설'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 - 장애인용 TV 보급: 매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TV 보급 신청 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등) [유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에 장애인 방송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 비율에 따라 편성됩니다. - 장애인 방송 시청에 불편함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번없이 1335) - 시청자미디어재단 장애인방송시청지원센터 (168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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