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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양질의 점심제공으로 건강증진과 장애인단체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 결식우려 저소득장애인발굴- 거동불편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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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식의 우려가 있는 거동 불편 장애인을 발굴하여 양질의 균형 잡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을 도모합니다. 또한 급식소 이용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애인 단체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식사 제공**: 주 5일(월요일~금요일) 또는 주 7일(운영 기관 사정에 따름)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식 위주의 균형 잡힌 영양 식단으로 구성되며, 명절 등 특별한 날에는 특식 또는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 방식**: 급식소 방문 식사 또는 거동이 어려운 경우 자원봉사자를 통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정 방문 식사 지원)를 병행합니다. - **건강 관리 연계**: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단 조절 및 영양 상담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 활동 지원**: 급식소 이용 시 다른 이용자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시 문화 활동,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 **안부 확인**: 도시락 배달 시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여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목적] - **건강 증진 및 영양 개선**: 저소득 장애인의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고립감 해소**: 급식소 이용 및 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고립감을 줄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돌봄 부담 경감**: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장애인 복지 증진**: 안정적인 식사 지원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급식소가 위치한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 소득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 - 거동 불편으로 식사 준비 및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특히 심한 장애인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장애인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급식소 소재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나, 자원 한계 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타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예: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등).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시설에 입소하여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자. - 개인적인 사유로 급식소 이용이 지속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해당 급식소 운영 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으십시오. 복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상담 후 지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필요시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여건 및 급식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급식소 이용 시작일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장애인 무료급식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아래 중 해당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 **추가 서류 (해당 시 제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특정 식단 필요 등 건강 상태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선정 기준 충족 여부**: 신청 서류 미비 또는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 및 대기**: 급식소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할 수 있으며, 지원 우선순위(예: 심한 장애인, 독거 장애인 등)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 **이용 규칙 준수**: 급식소 이용 시에는 운영 기관의 규칙과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무단결식 또는 불성실한 이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의무**: 주소, 소득, 건강 상태 등 신청 당시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으로 인해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 해당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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