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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경로당 임원 활동수당 지급)

노인의 지식과 재능을 이용한 전문성, 나눔 문화 확산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 노인의 공익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영역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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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아오신 지식과 지혜, 그리고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봉사하는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임원 활동수당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 내 경로당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운영을 돕고, 어르신들의 공익 활동 및 사회 참여 영역을 확대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선 지역사회 교류 및 봉사활동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역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월 5만원~10만원 수준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지급 방식: 활동이 확인된 월별로 어르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경로당 임원으로서의 활동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연 단위로 재신청 및 자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경로당 운영 및 관리, 회원 간 화합 도모,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기획 및 실행 등 임원으로서 수행하는 제반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어르신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및 노인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역할 부여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경로당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내 경로당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공식적으로 선출 또는 임명되어 활동하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경로당 운영 규정 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정식 등록된 경로당의 임원으로서 활동 중인 분.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경로당 운영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및 기여도, 현재 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명목의 활동수당, 급여,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유사 복지사업 수혜자 (중복 수혜 방지). - 경로당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경로당 임원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해당 지자체 및 경로당 연합회에서 정한 기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 관련 부서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신청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경로당 임원 재직(활동) 증명서 또는 선출(임명) 확인 서류 (예: 경로당 회의록 사본, 임원 명부)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타 복지사업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활동비는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활동비 또는 일자리 사업 참여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활동 의무: 경로당 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활동 내역 부실 또는 불성실 이행 시 활동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임원 자격 상실, 거주지 변경, 통장 계좌 변경 등 신청 당시와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당 관련 부서 - 대한노인회 시·군·구 지회 (전화 또는 방문 문의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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