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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장비자금 융자

사업주 또는 직업훈련기관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양질의 훈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 및 훈련기관의 직업훈련 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에 맞는 최신 훈련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시설비는 최대 20억원, 장비비는 최대 10억원
  • 융자 금리: 연 1.0%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연 2.5% (대규모기업)
  • 상환 조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또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목적]
사업장의 훈련 인프라 개선을 통해 근로자에게 양질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

[선정 기준]

  • 융자 신청 사업의 타당성 및 훈련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훈련시설·장비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등 사업비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융자금으로 설치·구입한 시설 및 장비는 융자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 융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시설 설치 또는 장비 구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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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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