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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걱정 없이 장기간의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나, 훈련 기간 동안의 생계비 부담으로 참여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입니다. 훈련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1인당 총 1,000만원 이내 (월 최대 200만원)
  • 대출 금리: 연 1.0% (고정금리)
  • 보증: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 상환 방식: 거치기간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특징]

  • 초저금리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여 직업훈련 참여도를 높입니다.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개월(주 15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1개월 이상)
  • 월 소득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정 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대부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대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또는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직업훈련 수강증 (또는 합격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대상 자격별 증빙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유의사항]

  • 대부금은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 대부 대상자로 선정된 후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제적당한 경우 대부 중지 및 즉시 상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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