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걱정 없이 장기간의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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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나, 훈련 기간 동안의 생계비 부담으로 참여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입니다. 훈련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1인당 총 1,000만원 이내 (월 최대 200만원) - 대출 금리: 연 1.0% (고정금리) - 보증: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 상환 방식: 거치기간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특징] - 초저금리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여 직업훈련 참여도를 높입니다.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개월(주 15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1개월 이상) - 월 소득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정 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대부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대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또는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직업훈련 수강증 (또는 합격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대상 자격별 증빙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유의사항] - 대부금은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 대부 대상자로 선정된 후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제적당한 경우 대부 중지 및 즉시 상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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