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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지자체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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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
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기준중위소득(小), 혼인신고일(先), 다자녀수(多), 가구원수(多)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복지로-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복지로-문의]
    055-749-8907
    [복지로-근거]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택경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
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기준중위소득(小), 혼인신고일(先), 다자녀수(多), 가구원수(多)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관련 부서 문의를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정기 접수 또는 수시 접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진주시청 주택과 또는 지정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분기별로 대출 이자 납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배우자 포함, 상세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상세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 잔액 증명서 및 대출거래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부부 각자,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진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이혼 등으로 신혼부부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 잔액 변동, 대출 만료 등 대출 관련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진주시청 주택과에 통보해야 합니다.
  • 매년 지원 자격 재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외 다른 유사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진주시청 주택과 (또는 건축과)
  • 전화번호: [진주시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관련 부서 직통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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