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가계 안정을 돕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구의 필수 지출 항목인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어 최소한의 사회적 소통과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결혼이민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학업을 통한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를 받는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등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모바일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 전화(유선전화)의 월 이용료, 통화료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저소득층 가정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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