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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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겪는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1. 외래진료: - 의원/보건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00원 또는 진료비 총액의 10% (의원급 기준,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20% 이내에서 1,000원 등 적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총액의 10%를 경감 (단, 5%~15% 수준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입원진료: - 일반적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됩니다. 3. 약국: - 약국 본인부담금 또한 500원 또는 처방 조제료의 10% (의원급 기준) 등으로 경감됩니다. 4. 희귀/중증 난치질환 및 결핵: -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은 5%로 경감됩니다. - 지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항목에 한정되며,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감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의료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춰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유도하고,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 중요한 점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므로,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기준은 시/도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예: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등)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특성: 가구의 규모, 구성원의 특성(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아직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우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되면, 해당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어 자동으로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나, 자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재산 증빙: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증빙 서류 (예금, 적금 통장 사본 등)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5.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6. 기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유의사항] - 본인부담 경감 혜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 혜택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경감 혜택은 매년 소득/재산 기준 재평가를 통해 자격이 재확인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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