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캐시백이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들 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연계합니다.

[지원 내용]

  •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에서 착한가격업소 주문 시 배달료 할인 또는 할인 쿠폰 제공
  • 일부 지자체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기존 충전 인센티브 외에 추가 캐시백(5~10%) 제공
  • 신한카드 등 민간 카드사와 연계하여 캐시백 또는 할인 이벤트 진행

[목적]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의 외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

[선정 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해당 지자체나 결제 플랫폼(배달앱,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필요시 해당 지역화폐 카드 또는 앱)

[유의사항]

  • 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공식 홈페이지(goodprice.go.kr) 또는 네이버 지도 등에서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결제 수단별 혜택 내용과 기간이 다르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각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