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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관련 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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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 혜택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통해 국가적 예우를 표하고,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 등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 -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매월 39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15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대상자의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월까지 지급됩니다. -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 **지급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월 3만원 ~ 10만원 이상 등 금액이 상이합니다. 지자체별로 대상과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 **지급 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대상자의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지자체별 조례에 따르며, 통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시까지 지급됩니다. [목적]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고, 그분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및 자립적인 삶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분입니다. -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유족 중,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입니다. 대상 범위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유공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 - 만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제외됩니다. - 사망 시 해당 월까지 지급되며, 그 이후 지급 중지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무공영예수당, 보국영예수당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예: 특정 나이 이상, 저소득층 우선, 참전유공자 한정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득, 재산 기준 또는 유사 수당 수급 여부 등 추가적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확인원.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훈명예수당**: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영예 수당(예: 무공영예수당, 보국영예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보훈명예수당도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 보훈수당과의 중복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주소지를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수당이 중단되거나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 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수당은 사망 월까지 지급되며, 사망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유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 필요 서류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상세히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 관련)**: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지자체 대표 전화로 연결 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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