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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 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제외인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65세이상~79세이하 : 월10만원, 만80세이상 : 월13만원 ②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 월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단, 생존애국지사(본인)은 월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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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련 조례의거 함
[복지로-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아래의 사람
    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②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② 보훈급여금을 받는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018. 3. 21.신설)
    ※ 단,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개별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
  • 보훈명예수당(2018. 3. 21.신설)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의 국가유공자
    ① 독립유공자 및 유족 ② 전몰군경 유족 ③ 4.19혁명 사망자 유족, 4.19혁명 부상자· 공로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복지로-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제외인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65세이상~79세이하 : 월10만원, 만80세이상 : 월13만원
    ②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 월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단, 생존애국지사(본인)은 월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복지로-문의]
    062-613-2072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등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군구 구청 담당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련 조례의거 함

  • 참전명예수당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아래의 사람
    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②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② 보훈급여금을 받는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018. 3. 21.신설)
    ※ 단,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개별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
  • 보훈명예수당(2018. 3. 21.신설)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의 국가유공자
    ① 독립유공자 및 유족 ② 전몰군경 유족 ③ 4.19혁명 사망자 유족, 4.19혁명 부상자· 공로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 및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접수증을 꼭 확인하고 보관하십시오.
  4. 심사 및 결정: 관할 보훈청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급: 지급 결정 후, 매월 지정된 날짜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참전사실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 및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기재 또는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후, 수급 자격에 변동사항 (예: 사망, 국적 상실,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수당 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가보훈처: 1577-0606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 **거주지 관할 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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