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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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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명예수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월 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 월 5만원, 10만원 등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참전유공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매월 20일 또는 말일 등 특정일에 지급)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지급되며, 자격 상실(사망, 전출 등) 시까지 지급됩니다. [특징] - 참전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정신적 보상과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명예수당의 성격이 강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 금액, 지급 기준 등이 상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예우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로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지칭합니다.) -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 중 더 높은 금액의 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단,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해외 이주, 타 시·군·구 전출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5. **지급 개시**: 선정된 경우, 신청일 또는 선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정해진 지급일에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또는 원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관내 거주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참전명예수당은 국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준, 지급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여부**: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수당 수혜 시 중복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종류의 보훈성 수당을 받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 이전, 사망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납 발생 시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담당 부서 - (참고)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다만, 참전명예수당은 지자체 소관이므로 최종 문의는 해당 지자체에 하셔야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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