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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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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애국심과 보훈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어떤 지자체는 월 10만원, 다른 지자체는 월 7만원 등) - 지급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참전유공자 자격이 유지되고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특징]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추가적인 예우 수당입니다. -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참전유공자라는 명예로운 자격만으로 지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 없이 온전히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 6.25 전쟁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분. [선정 기준]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참전유공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 또는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사망 시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참전명예수당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보훈 관련 부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부분 불가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시점부터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준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참전유공자 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각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시기,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복지/보훈 관련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동일한 참전명예수당 또는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다른 지자체에서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타 지자체로 전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전입한 지자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지급 정지**: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며 이후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망 시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은 지자체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발견 시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주민센터) -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등 해당 지자체 민원 안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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