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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지원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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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림으로써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 매월 정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입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참전유공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사망 전 또는 전출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전)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 기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절 위문금, 의료비 지원, 장례 지원금, 보훈회관 운영 지원 등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국 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국가와 사회가 잊지 않고 기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산실로서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애국심을 고취하며, 참전유공자분들이 여생을 자긍심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분 -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 - 예: 6.25 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하신 분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 및 해당 지자체 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 [제외 대상]: - 해당 지자체 외 다른 시/도 또는 국외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사망한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일부 지자체)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접수 후,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처 발행 참전사실확인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 -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 서류 (대리 신청 시) *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므로, 지원 금액, 지급 시기, 세부 선정 기준 및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조례 및 관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하나,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여부는 각 혜택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출(타 지자체로 이사), 사망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계좌 변경 시에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전화 문의는 해당 지자체의 대표 번호로 연락하여 보훈 담당 부서로 연결을 요청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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