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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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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밖의 국가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월 3만원에서 10만원 등 금액이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25일경)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되며, 사망 또는 타 시·군·구로 전출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이 수당은 경제적 지원보다는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다음 세대에게 애국정신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 - 독립유공자 및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를 '등'에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명예수당의 특성상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 제외 대상: 타 시·군·구에서 유사한 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동일한 법적 근거로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최초 1회 신청으로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시·군·구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처 발행)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일부 지자체에서 유족을 대상으로 할 경우) *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거주지 이동: 타 시·군·구로 전출 시 해당 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입한 시·군·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전입지에서도 해당 명예수당 지급 조례가 있어야 수혜가 가능합니다. - 사망 시: 사망한 달까지 명예수당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명예수당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격이 강하여 유족이 대리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조례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의 지급 대상, 기준, 금액 및 지급 주기는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및 부당 수령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등 내 보훈 담당)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중앙정부 보훈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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