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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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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명예수당: 매월 일정액 지급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 상이, 예: 월 1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입금 * 지급 기간: 생존 시까지 (단,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급 중단) - 사망위로금: 1인당 일정액 지급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 상이, 예: 50만원) *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지급 방식: 일시금 지급 [목적] -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 도모 - 사회적 존경 및 예우 강화 - 애국심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 참전유공자 - 월남전 참전유공자 -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국가보훈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수당을 지급받는 자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수당을 지급받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자 - 사망위로금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자격 확인 및 심사 4. 지급 결정 통보 (문자, 우편 등) 5. 매월 명예수당 지급 (해당 시) 6. 사망위로금 신청 (해당 시, 유족이 신청)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시 фактические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수당 지급 중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 부서 (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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