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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생활안정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월20만원 - 전몰유족명예수당 : 월 20만원 - 유족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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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로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증평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 유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 (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 6.25참전중이나 월날참전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자 임
  1.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월20만원
  • 전몰유족명예수당 : 월 20만원
  • 유족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지참
  1. 보훈지청에 확인 후 매월 20일 신청한 본인 통장으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43-835-3512
    [복지로-근거]
    증평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증평군청 복지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로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1. 지원대상 : 증평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 유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 (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 6.25참전중이나 월날참전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자 임
  1.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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