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로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증평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 유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 (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 6.25참전중이나 월날참전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자 임
-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월20만원
- 전몰유족명예수당 : 월 20만원
- 유족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보훈지청에 확인 후 매월 20일 신청한 본인 통장으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43-835-3512
[복지로-근거]
증평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증평군청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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