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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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급되는 명예수당입니다. 지역사회가 국가유공자분들께 보내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월 5만 원부터 2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월 5만 원 등 대상별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사망, 타 지역 전출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목적 및 특징]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증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국가의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 고령의 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자체마다 대상, 금액,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 지자체에 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 지자체에 둔 사람 - 지역별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예외적인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매우 드뭅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예: 복지정책과, 경로복지과, 사회복지과 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대리인 신청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해당 지자체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부(지청)에서 발급받은 서류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 확인용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또는 대리 신청 시 (필요시) - 도장: 본인 서명으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확인: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수당과는 별개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제출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공고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격이 되시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주소지 변경, 사망 등으로 수당 지급 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 전출 시: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기존 지자체의 수당 지급은 중단되고, 전입한 지자체에 새로이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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