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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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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예우 차원에서 마련한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입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입금되며,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사망위로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지급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입니다. 유족 중 대표자 명의 계좌로 일회성 입금됩니다. - 참고: 구체적인 지원 금액, 지급 주기, 지급 대상 등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감사를 표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경제적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려, 보다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6.25 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분. -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등)을 수여받으신 분.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예: 전몰·순직군경 및 그 유족,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사망위로금의 경우, 위 대상자가 사망한 시점에 유족(배우자, 자녀 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거주 기간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선정 기준이나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보훈업무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이내) 내에 유족 대표자가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명예수당 수령용) - 대상자별 추가 서류: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사실 확인서 - 무공수훈자: 무공훈장 증서 사본 또는 관련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 유공자증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임을 증명) - 신청인(유족 대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본 복지 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보훈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이전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기존 지자체에서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새로운 거주지 지자체에 재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특히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한(대부분 6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 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업무 담당 부서 -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예시: '○○시청 복지정책과 보훈팀', '○○구청 주민복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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