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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 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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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후 선순위유족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 2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ㅇ신청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ㅇ신청방법 : 방문신청(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
    ㅇ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ㅇ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증
  • 사망진단서(원본)
  • 선순위유족 통장 및 신분증
    ㅇ지원금액 : 20만원(1회에 한함)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07-431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구청 복지정책과
    남구 복지정책과
    해당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후 선순위유족에게 지급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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