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후 선순위유족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 2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ㅇ신청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ㅇ신청방법 : 방문신청(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
ㅇ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ㅇ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증
- 사망진단서(원본)
- 선순위유족 통장 및 신분증
ㅇ지원금액 : 20만원(1회에 한함)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07-431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구청 복지정책과
남구 복지정책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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