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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전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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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며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참전유공자 수당: - 지원 대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지원 금액: 지자체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 10만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지급 방식: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 상실 시(사망, 전출 등)까지 매월 지급 2.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 금액: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시금 50만원 ~ 100만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지급 방식: 유족 명의 계좌로 1회 일시금 지급 - 지급 기간: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 [목적] 참전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 중 선순위자.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지자체(예: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여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두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예우를 위한 수당 및 위로금의 성격입니다. - 참전유공자 수당은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참전유공자 수당: -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요건 확인 → 지자체 심의 → 매월 수당 지급 2. 사망위로금: - 신청 기한: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사망 당시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유족 관계 및 자격 요건 확인 → 지자체 심의 → 1회 위로금 지급 [준비 서류] 1.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것) -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본 혜택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신청 기간, 거주 요건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은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목의 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를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재신청해야 하며, 기존 지자체의 수당은 전출 월부터 중단됩니다. - 사망위로금은 선순위 유족 한 분에게만 지급되므로,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미달, 부정수급 등의 사유 발생 시 수당 또는 위로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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