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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화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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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며 화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족 배우자분들께 작은 위로와 예우를 표하고자 마련된 화천군 자체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0,000원 (매월 정액 지급) - 지원 방식: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원되며, 자격 변동 시 변동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명예 선양: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명예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 지역 특화: 화천군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으로, 국가보훈처 등에서 지급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유족 배우자분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 재혼하지 않은 분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입 즉시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자격 확인: 배우자였던 분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어야 합니다. - 재혼 여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재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수당 중복 수혜 배제: 국가보훈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및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수당 등)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 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화천군 및 읍·면·동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급 결정 및 통보: 심사 후 자격이 확인되면 수당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며,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되고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화천군 거주 및 세대 구성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배우자 관계 확인용) -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재혼 여부 및 사망한 배우자의 등록 정보 확인용) - 참전유공자 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 자격 확인용)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자격 요건(화천군 외 지역으로 전출, 재혼, 사망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유사한 성격의 타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나 지방자치단체 수당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지급 중단: 화천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재혼 등 자격이 상실되면 수당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전화: 033-XXXX-XXXX, 대표 전화는 군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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