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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예우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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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 8만원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 - 지급 시기: 매월 25일경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방법: 신청인 본인 계좌 입금 [목적] - 참전유공자 유족의 명예 선양 - 유족의 생활 안정 도모 -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제외 대상] - 보훈예우수당 등 타 보훈수당 수급자 (중복 지급 불가) - 재혼한 경우 -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3. 자격 확인 후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배우자) - 통장 사본 (배우자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의 관계 입증)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원 (필요시) [유의사항] - 사망 또는 전출 시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 - 지자체별로 지급 기준(연령, 거주 기간 등)과 금액이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 문의 필수 - 타 보훈 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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