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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6.25)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중 6.25전쟁 참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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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6.25) 명예수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6.25 전쟁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 금액 (예: 월 5만 원 ~ 10만 원,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 - 지급 방식: 대상자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 (대부분 매월 25일 지급) - 지급 기간: 선정된 달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합니다. -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국가 보훈 정책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하며,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자격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직접 표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6.25 전쟁에 참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망한 참전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예수당은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다른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시, 전입한 지자체의 규정을 따르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증 또는 참전사실확인서 (국가보훈처 발행)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혹시 모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다른 복지 혜택 수급 여부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정확한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전에 관할 보훈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당 수령 중 주소지 변경 등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미달, 중복 수급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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