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창원특례시 출산축하금 지원

창원특례시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출생 순서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창원시의 대표적인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첫째아: 200만원 (일시금 100만원, 12개월간 10만원씩 분할) - 둘째아 이상: 200만원 일시금 지급 - 지급 방식: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으로 지급 [특징] -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출생신고 시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영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 신청 [준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생아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계좌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창원시보건소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