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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에게 세탁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근로 장애인과 자활근로자들에게 공공형 일자리 제공과 소득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 ○이불, 겨울담요, 매트리스 커버, 방한점퍼(솜, 누빔) 방한바지(솜, 누빔), 다운점퍼, 커튼 등 세탁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직접 세탁서비스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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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이상 노인(독거, 부부노인세대), 심한장애인 · 한부모 가정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세대 · 심한장애인 · 한부모가정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이불, 겨울담요, 매트리스 커버, 방한점퍼(솜, 누빔) 방한바지(솜, 누빔), 다운점퍼, 커튼 등 세탁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직접 세탁서비스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에는 제외됨
    [복지로-신청방법]
    ○모집기간 : 연중(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접수기관 : 각 군·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행정복지센터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1544
    [복지로-근거]
    2025년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추진계획(2025. 1. 22.)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이상 노인(독거, 부부노인세대), 심한장애인 · 한부모 가정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세대 · 심한장애인 · 한부모가정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에 대한 자격 여부 및 상세 내용을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현장 방문 및 심사: 신청 후 담당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세탁 환경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서비스 개시: 선정 통보 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연락을 드려 서비스 이용 일정 등을 조율합니다.

[준비 서류]

  •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의 경우 필요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 (중증장애인의 경우)
  • (필요시) 기타 서비스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지자체 예산 및 인력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기 및 횟수, 대상자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 대한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탁물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특수 소재 의류, 심하게 오염된 세탁물, 고가 의류, 가죽류 등)
  • 서비스 이용 중 자격 상실(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타 유사 서비스 이용 등) 또는 거주지 변경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안전을 위해 폭언, 폭력 등의 행위는 서비스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세탁물 분실 및 훼손 시 표준 약관에 따라 보상될 수 있으나, 사전에 중요 물품은 제외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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