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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중증발달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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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성인중증발달장애인 주간보호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호와 함께 교육,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성 증진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장기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별지원계획(Individualized Support Plan, ISP)을 수립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상생활 기술 훈련**: 식사, 위생, 옷 입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술 향상 및 지원 - **사회적응 및 여가 활동**: 지역사회 시설 이용, 대중교통 이용, 영화 관람, 나들이, 스포츠 활동 등 사회성 및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 **직업 전환 및 재활 지원**: 간단한 직업 기술 훈련, 직업 탐색 지원, 소일거리 제공 등 (센터별 상이) - **건강 및 위생 관리**: 투약 관리, 건강 교육, 운동 프로그램, 개인위생 지도 등 - **행동 지원**: 문제행동 분석 및 긍정적 행동 지원, 의사소통 증진 훈련 - **문화예술 활동**: 음악, 미술, 공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이용 시간**: 일반적으로 평일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센터별 운영 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장 운영 여부 확인 필요) - **이용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그 외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본인부담금은 각 시·군·구 조례 및 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 **자립생활 및 사회 통합 증진**: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 **가족 기능 강화 및 돌봄 부담 경감**: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호 환경 제공**: 낮 시간 동안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과 교육,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으로, 주간 동안 보호 및 교육,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발달장애인으로서, 특히 중증 발달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복지시설 입소 등 타 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주간보호서비스, 거주시설 입소자 등)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간보호센터의 정원 및 서비스 제공 역량에 따라 이용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건강 상태나 행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 자체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센터 프로그램 참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성인중증발달장애인 주간보호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비스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및 서비스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상담, 주간보호센터 관계자의 심층 상담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연계**: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주간보호센터와 연계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성인중증발달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발달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인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담금 산정 및 감면 여부 확인용)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애 정도 및 특이사항, 약물 복용 여부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포함) - (해당 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지자체별 추가 요구 가능) [유의사항] - **사전 방문 및 상담의 중요성**: 각 주간보호센터는 시설 환경,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침 등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희망하는 센터들을 직접 방문하여 충분히 상담하고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원 제한 및 대기**: 주간보호센터는 정원 제한이 있어 신청 시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거나 인근 지역의 여러 센터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수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중복 여부**: 다른 유사한 돌봄 또는 재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특성 고려**: 이용자의 장애 정도, 건강 상태, 행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 측과 충분히 논의 후 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내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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