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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청각·언어장애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상전화통신비 지원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생활편의 증진 - 1인 월 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지원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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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복지로-지원대상]
도내에 주소를 둔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복지로-지원내용]

  • 1인 월 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지원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복지로-신청방법]
    본인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344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도내에 주소를 둔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신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익월부터 지원 개시)

[준비 서류]

  •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 유형 및 등급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필요시) 영상전화 서비스 이용 계약서 또는 요금 청구서 (서비스 이용 확인 및 요금 확인용)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의 장애 등급, 소득 상태, 거주지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통신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하나의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 특정 서비스 제한 가능성: 지원 대상 영상전화 서비스가 특정 사업자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서비스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유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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