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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인공달팽이관 이식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정상적 언어생활과 가정생활안정을 도모 ① 수술비 : 1인당 5,000천원 내(본인부담금 전액) ② 재활치료비 : 1인당 3,000천원 내(3년동안, 최대 3년간 9,000천원) ☞ 지원항목간 전용 가능(수술비↔재활치료비 전용)하며, 재활치료비는 전년도 지원자에 대하여 자격기준 부합시 우선지원(최대 3년간 9,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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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합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합자(의료기관 수술가능여부 확인)
[복지로-지원내용]
① 수술비 : 1인당 5,000천원 내(본인부담금 전액)
② 재활치료비 : 1인당 3,000천원 내(3년동안, 최대 3년간 9,000천원)
☞ 지원항목간 전용 가능(수술비↔재활치료비 전용)하며, 재활치료비는 전년도 지원자에 대하여 자격기준 부합시 우선지원(최대 3년간 9,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수술 적격여부 검사 - 구청 신청(수술가능 확인서, 수술일자 확정) - 수술비 청구(의료기관→자치구) - 수술비 지급(자치구→의료기관)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2-613-3295
[복지로-근거]
장애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합자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합자(의료기관 수술가능여부 확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진료: 먼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인공달팽이관 수술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받으십시오.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함께 자세한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의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술 및 사후관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수술을 진행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양식)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청각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청각장애 진단서)
  •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서 (인공달팽이관 수술 필요성 및 의학적 적합성 명시)
  • 청력 검사 결과지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ABR 등 상세 결과)
  • 인공달팽이관 기기 견적서 (수술 예정 병원에서 발행)
  • 그 외 소득 및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및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연중 상시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이나 타 복지사업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술이므로, 반드시 충분한 의학적 상담을 거쳐 수술 결정 및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재활의 중요성: 수술만큼 수술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에 재활 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꾸준히 참여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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