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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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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복지로-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복지로-문의] 1566-3232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43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서비스 제공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등 자격 조사.
      • 지자체 내 서비스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결정.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 발급.
      • 발급된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아동 증빙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전문의(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아동의 발달 지연 상태, 장애 유형 및 정도, 발달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종합심리검사 결과지: 필요시 아동의 발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종합심리검사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장애아동의 경우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제한: 발달재활서비스는 다른 유사한 정부 지원 재활 서비스(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언어발달지원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으로 제한됩니다. 서비스의 질과 내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기간 및 재판정: 바우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계속 지원을 희망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재판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정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관리: 바우처는 매월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잔액 및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 사용 시 서비스 중단 및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또는 해지: 서비스 내용 변경이나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상담센터: 해당 지역별 바우처 사업 관리 기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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