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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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청년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매칭 지원금: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비례하여 매칭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1,080만원) 및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청년: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및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교육 이수: 자산 관리, 금융 교육, 주거 등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 용도: 만기 해지 시 수령하는 적립금은 주거비 마련, 교육비, 창업 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기본 3년 만기이며, 자격 유지 시 지원금이 계속 적립됩니다. [목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산 형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설계 지원. - 청년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 - 금융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산 관리 습관 형성 및 금융 문해력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허용) - 소득 기준: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기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는 자 [선정 기준] - 근로·사업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 월 10만원 이상 ~ 월 22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청년: 월 50만원 이상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 - 가구 특성 기준: 가구원 중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 제외 대상: - 현재 소득 심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예: 군 복무 중인 자, 해외 거주자 등)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 해당 사업 지침상 참여가 불가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소득 활동을 하는 자 (도박, 유흥 등 불법적인 소득 활동) - 과거 자산형성지원사업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통 연 1회 모집하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집 공고는 매년 보건복지부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 (www.asset.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원 정보 포함) - 근로 및 사업소득 확인 서류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재산 확인 서류 (예: 주택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가입 후에도 소득 기준, 근로 활동 등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유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되며,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만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큰 손해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의무 이행: 자산 형성 관련 교육 이수(10시간) 등 사업 참여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정부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사업 중복 참여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예: 청년도약계좌 등)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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