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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중앙부처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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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복지로-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5.5.2.(금) ~ '25.5.21.(수)
  • [복지로-담당부서] 자활정책과 [복지로-문의] 1522-3690 1566-0313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3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통 연 1회 모집하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집 공고는 매년 보건복지부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 (www.asset.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원 정보 포함)
    • 근로 및 사업소득 확인 서류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재산 확인 서류 (예: 주택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가입 후에도 소득 기준, 근로 활동 등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유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되며,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만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큰 손해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의무 이행: 자산 형성 관련 교육 이수(10시간) 등 사업 참여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정부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사업 중복 참여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예: 청년도약계좌 등)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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