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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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며,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이직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상생 모델입니다. [지원 내용] - 2년형 (현재 운영 중): - 청년 본인이 월 12만 5천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합니다. - 기업이 2년간 300만원을 기여합니다. - 정부가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2년간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년 만기 시 청년은 총 1,200만원 + 이자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3년형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중단, 기존 가입자 유지): - 청년 본인이 월 16만 5천원씩 3년간 총 600만원을 납입합니다. - 기업이 3년간 600만원을 기여합니다. - 정부가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3년간 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 3년 만기 시 청년은 총 3,000만원 + 이자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기업 지원: 기업의 기여금은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의 인재 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협력적 모델입니다. - 단순히 목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청년 인재를 장기근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여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 취업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고용보험 이력: 현재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자, 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실직 이력이 있는 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학력: 제한 없음. - 사업자 등록 이력: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취업 시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업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원칙입니다.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기업 기여금: 기업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병역특례 업체 근무자, 외국인,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외 다른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참여 신청**: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접속하여 청년과 기업이 각각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운영기관 선택 및 상담**: 워크넷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청년과 기업은 협약된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심층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최종 확인합니다. 3. **청약 신청**: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 상품을 청약합니다. 4. **약정 체결 및 납부 시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약정된 금액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청년**: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고용보험 가입 이력 전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남성 해당 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 등 (운영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재무제표, 기업 현황 관련 자료 등 (운영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중도 해지**: 공제 기간 중도에 퇴사, 이직 등 사유로 해지할 경우, 납입 원금 및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해지 사유 및 가입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 및 약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속 의무**: 공제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므로, 약정된 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속해야 합니다. - **타 제도 중복 참여 제한**: 다른 정부 지원 자산 형성 프로그램(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기업 변경**: 원칙적으로 기업 변경은 불가하나, 기업의 휴업·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다른 기업으로 이관하여 공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1357 (가입 및 청약 관련)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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