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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앙부처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은행이자에 더해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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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복지로-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1397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584 [복지로-접수처]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일정 기간 동안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매월 첫 영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신청 접수, 이후 소득 확인 절차 진행)
    • 취급 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부산, 광주, 전북, 대구, 제주은행 등 총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1. 본인이 거래하는 혹은 거래를 희망하는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여 가입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개인 정보 및 소득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가입 요건(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연령 등)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4. 요건 충족 시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부분 전산 연동으로 자동 확인되지만, 보완 요청 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소득 및 관계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소득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 중도 해지: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이미 받은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주택 구입, 생애 최초 주택 임차, 장기 요양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가입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소득 변동: 가입 후 개인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유지됩니다. 다만, 연간 총 급여가 7,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 변동: 가구 소득은 가입 시점에만 확인하며, 가입 후 가구 소득이 변동되어도 청년도약계좌의 자격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중복 가입 제한: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 계좌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 납입 자율성: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정부 기여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매월 꾸준히 납입액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유선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온라인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확인)
    • 각 취급 은행 콜센터 또는 영업점 (상품 세부 조건 및 가입 절차 문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정책 관련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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