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국토교통부 중앙부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 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3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복지로-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복지로-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복지로-담당부서] 청년주거정책과 [복지로-문의] 1599-000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31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672 [복지로-접수처] 지자체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의 관계 확인용)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거주 또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및 소득 확인 관련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님 포함)'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소득·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이사, 소득 변동, 주택 소유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2024년 2월 25일까지)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마이홈포털 전화상담: 1600-0777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광주G-패스)

    광주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과 탄소배출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어린이 및 청소년 : 대중교통비 할인 - 어린이 100%, 청소년 50% ○ 성인(청년, 일반, 어르신, 저소득, 다자녀 부모) : K-패스 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 - 청년 30%, 일반 20%, 어르신 50%(K-패스 20%, 광주 추가30%), 저소득 64%(K-패스 53%, 광주 추가11%), 다자녀 부모(2자녀 30%, 3자녀이상 50% *K-패스와 동일)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