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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지자체

홍익일자리사업추진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참여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근무 시간 : 65세 미만 5시간/일, 65세 이상 3시간/일 주 1회 유급휴일 및 1개월 개근 시 1회 유급휴일 부여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자,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18세 ~ 만75세 이하 오산 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자 우선 선발
[복지로-지원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18세 ~ 만75세 이하 오산 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근무 시간 : 65세 미만 5시간/일, 65세 이상 3시간/일
주 1회 유급휴일 및 1개월 개근 시 1회 유급휴일 부여
[복지로-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상담 창구에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오산시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복지로-문의]
031-8036-7584
[복지로-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복지로-접수처]
오산고용복지+센터
오산시 지역경제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자,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18세 ~ 만75세 이하 오산 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자 우선 선발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18세 ~ 만75세 이하 오산 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 군,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홍익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공고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교부받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5.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가구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선발 및 참여: 최종 선발된 참여자에게 개별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홍익일자리사업참여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1년치, 소득 확인용)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 자동차등록원부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 신분증 사본
  • 구직등록필증 (워크넷 등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발급)
  •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사업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확인 필수)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타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참여 종료 후 일정 기간(보통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업 참여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겨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사업 참여가 중단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근무 및 구직활동 의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재취업을 위한 발판임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며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소득·재산 은폐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경우, 지급된 급여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종료 후 준비: 한시적인 일자리이므로,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스스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 관련 일반적인 문의 가능)
  • 워크넷(Work-Net): www.work.go.kr (구직 등록 및 다양한 일자리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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