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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국세청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

청년이 특정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여 초기 창업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의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초기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총 5년간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자금난을 완화하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감면율: 창업 지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창업: 50% 감면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목적]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초기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창업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창업자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선정 기준]

  • 대상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법령에 명시된 40여 개 업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안'에서 창업 시 5년간 50% 감면

[제외 대상]

  • 소비성·향락성 업종(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및 일부 부동산 관련 업종
  •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청

[준비 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창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유의사항]

  • 창업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가 중요합니다.
  • 세무 전문가(세무사 등)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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