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은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복지 수준을 보완함으로써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총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월 10만원 상당) - 지급 방식: 선정된 청년에게 전용 복지카드 발급 또는 모바일 앱 연동을 통해 분기별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사용처: 문화생활(도서, 공연, 영화), 자기계발(학원 수강, 온라인 강의), 건강관리(피트니스센터, 병원, 약국), 여행 및 여가활동(숙박, 레저) 등 청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지정된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지원 기간(보통 1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기간 종료 후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청년 노동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들이 대기업 수준의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 장기근속 유도: 양질의 복지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신청년도 기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예: 경기도)인 자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사업체 등에 재직 중인 자 (단, 소상공인 대표는 제외)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 -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재직자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복지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수당 등)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 등) - 휴직 중인 자 (육아휴직, 병가 등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특수 직업군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예: 3월) 시·도 또는 사업 운영기관(예: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접수: 지정된 온라인 통합접수 시스템(예: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연령, 거주지, 재직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사업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5. 복지포인트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거나 모바일 앱을 연동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근로계약서 사본 (주 30시간 이상 근로 명시)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환수 조치됩니다. - 타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정된 사용처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기간 내에 미사용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공고문 및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예: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복지지원팀): 1577-0000 - (예: 사업 전용 홈페이지): www.youthwelfare.or.kr (온라인 문의 및 자주 묻는 질문(FAQ) 확인 가능)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