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부산광역시 지자체

청년 마음이음 사업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마음건강상담 지원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산시 거주 18세~39세 청년 누구나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마음건강상담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청년산학국 청년희망정책과
[복지로-문의]
051-888-7894
[복지로-근거]
청년기본법 제21조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산시 거주 18세~39세 청년 누구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초기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초기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바우처 발급: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심리 상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5. 서비스 이용: 발급받은 바우처를 가지고 지정된 상담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운영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 입력 또는 방문 신청 시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기준 확인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단, 필수 서류는 아니며, 자발적인 신청을 우선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정신건강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는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 본인 부담금: 상담 비용의 일부(20%) 및 1회기당 최대 지원금액(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성실한 참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상담사의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무단 불참 또는 중단이 반복될 경우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신청 전, 사업의 상세 내용 및 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청년 마음이음 사업 전용 온라인 상담 게시판 (복지로 웹사이트 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