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마음건강상담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부산시 거주 18세~39세 청년 누구나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마음건강상담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청년산학국 청년희망정책과
[복지로-문의]
051-888-7894
[복지로-근거]
청년기본법 제21조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부산시 거주 18세~39세 청년 누구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이나 사업장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집 안에 은둔하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치유, 일상회복, 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위군 거주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지원하여 농촌 지역 청년들의 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 및 체육활동분야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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