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방자치단체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사업

주거 이전이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보수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은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이사가 잦지만, 이사비와 중개보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이사 차량 운반비, 포장비,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 비용 및 부동산 중개보수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40만원~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청년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

[특징]
생애 1회만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일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시행 지자체에 거주(전입)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지자체별 상이)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함 (예: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은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각 지자체별 청년정책 관련 홈페이지(예: 청년몽땅정보통 등)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비 및 중개보수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춰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청년정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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