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인이 보증료를 선납한 후,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
  • 지원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특징]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조건이나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청년

[선정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 주택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
  • 법령상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별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등 연소득 증빙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