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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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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청년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연 1.0% ~ 2.0% 이내 이자 지원 (지자체별 상이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연 100만원 ~ 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출 이자 납입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대출 취급 은행으로 직접 지원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2년 지원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1~2회 연장하여 최장 4년 또는 6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연장 시 재심사 필요) -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자금대출(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또는 시중은행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전세대출, 월세보증금 대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징: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금리 대출 상품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주거비로 인해 학업, 취업, 결혼 등 주요 생애주기 과제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 청년: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임차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 대출 조건: 시중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인 및 배우자(기혼인 경우)의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재산 기준: 본인 및 배우자(기혼인 경우)의 순자산가액이 소득 3구간(도시근로자 가구당 중위소득) 순자산 기준 이하인 자 (예: 3억 2천 5백만 원 이하, 매년 변동 가능) - 무주택 여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주택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보증금 전액 무이자 대출 이용자 등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 임대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 또는 무허가 건물 임차인 -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자 - 그 외 각 지자체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하시거나 거주 예정인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 관련 재단 및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업명,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대부분 온라인(각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 포털)을 통해 신청하며, 일부 지자체는 방문 접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청년에게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지자체별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 또는 2년) -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 주택, 건축물 등) - 금융자산, 부채 증명 서류 (예: 예금잔액 증명서, 대출금 잔액 증명서 등) - 대출 관련 서류: - 전월세보증금 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실행내역서 - 대출 이자 납입 확인서 또는 납부 내역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사업 명칭,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주거급여,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조건: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유지, 전입신고 유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사실 기재, 위변조 서류 제출 등 부정 수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조회 및 활용 동의가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 (예: 주택정책과, 건축과, 청년지원과 등) - 각 시·도별 청년지원센터 또는 복지재단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20 (다산콜센터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센터 (1566-9009)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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