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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청년 본인에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의 30%)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특징]

  • 기존에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청년 가구에 한해 분리하여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선정 기준]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구를 달리해야 함 (단, 동일 시·군 내라도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 소요 등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원가구(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형제·자매 등 여러 명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1명의 청년에게만 분리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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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강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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