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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경제적 부담으로 기업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창업 후 3년 이내) 청년 창업가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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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생존율 제고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창업지원카드 발급 (최대 1년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광고비, 마케팅비, 사무용품비, 임차료, 인건비, 교육비 등)
  •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네트워킹 행사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운영 관련 법률, 세무 자문 제공

[목적]

  • 초기 청년 창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업 안정화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 창업가 육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성공적인 창업 모델 확산 및 창업 문화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사업 공고일 기준)
  •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대표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 기준 3년 이내 (단, 폐업 후 재창업의 경우에도 3년 이내 적용)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표자의 창업 의지, 전문성, 사업 경험 등을 평가
  •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정부 및 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 수혜 이력,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점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 창업기업 우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술 평가 우수 기업 우대
  •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우대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 관련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단, 중복 지원 허용 범위는 별도 공고 확인)
  • 휴업 중이거나 사업의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치, 향락 업종 등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공고 확인)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2. 신청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재무제표 (해당 시), 기타 증빙 서류 등
  3. 온라인 신청: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4.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서류 심사 통과 후 면접 심사 진행
  5. 최종 선정 결과 발표: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
  6. 창업지원카드 발급 및 사용: 선정 후 창업지원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에 따라 사용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시장 분석, 수익 모델, 성장 전략 등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재무제표 (해당 시)
  • 기타 증빙 서류 (수상 경력, 특허, 인증서 등)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상황 및 지원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창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창업지원카드 사용 가능 업종 및 사용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선정 후에도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창업 지원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
  • 창업진흥원 콜센터 (1566-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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