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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경제적 부담으로 기업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창업 후 3년 이내) 청년 창업가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 매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최대 300만원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제적 부담으로 기업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창업 후 3년 이내) 청년 창업가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 매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최대 300만원 지원
  • 분류: 대전광역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청년, 주거, 교육, 일자리, 문화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전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290명

  • 대전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최대 3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42-270-0831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7조
    [복지로-접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전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290명

  • 대전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2. 신청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재무제표 (해당 시), 기타 증빙 서류 등
  3. 온라인 신청: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4.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서류 심사 통과 후 면접 심사 진행
  5. 최종 선정 결과 발표: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
  6. 창업지원카드 발급 및 사용: 선정 후 창업지원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에 따라 사용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시장 분석, 수익 모델, 성장 전략 등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재무제표 (해당 시)
  • 기타 증빙 서류 (수상 경력, 특허, 인증서 등)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상황 및 지원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창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창업지원카드 사용 가능 업종 및 사용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선정 후에도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창업 지원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
  • 창업진흥원 콜센터 (1566-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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