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지원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멘토링, 자금,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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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나아가 국가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창업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겪는 초기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창업 교육: 비즈니스 모델 수립, 재무회계, 마케팅 전략, 투자 유치 등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멘토링: 기술, 법률, 특허, 투자, 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의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 (총 5회 이상) -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마케팅 및 홍보, 인건비, 외주 용역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대 1억원 이내 차등 지원, 자부담 비율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창업 공간 지원: 독립형 사무실 또는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휴게 공간 등 창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 제공 또는 임차료 일부 지원 (최대 1년, 연장 가능) - 네트워킹 및 투자 유치 연계: 선배 창업가, 투자자,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및 투자 IR 개최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 - 기타: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 컨설팅 및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연계. [특징] -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멘토링, 자금 지원 등 모든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제공합니다. - 종합적 지원 시스템: 창업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자금, 공간 제공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청년 창업가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 혁신 성장 동력 확보: 기술 기반, 사회 문제 해결형 등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아이템을 우선 선발하여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기업을 육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개인 (팀 단위 신청 시 대표자 기준) - 초기창업자: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신용불량, 세금 체납 등)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 아이템으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중복지원 방지 원칙)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자 (단, 예비창업자가 폐업 후 3년 경과한 경우 제외) - 사행성 업종, 유흥업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아이템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 또는 사회 통념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아이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4. 발표 심사: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대면 발표 심사(IR 피칭 포함)를 진행하여 사업 아이템의 혁신성, 사업성, 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최종 선정 및 협약: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된 기업(팀)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양식) - 사업계획서 (자유 양식 또는 지정 양식, 아이템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 시장성, 수익 모델, 팀 역량 등 상세 기술)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초기창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 (초기창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또는 최근 자료) - (해당 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증 사본 - (해당 시) 각종 인증서, 수상 경력 증빙 서류 등 가산점 부여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완성도: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혁신성, 시장성 및 팀 역량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및 정산: 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상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증빙 및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정부/지자체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의무 이행: 지원 기간 동안 정기적인 사업 진행 보고, 멘토링 참여, 교육 이수 등 사업 주관기관의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선정 취소 사유: 허위 정보 제출, 사업 중단, 지원금 부정 사용, 금융기관 연체 등의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내 공고문 확인 - 창업진흥원 대표 번호 또는 해당 사업 주관기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창업지원단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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