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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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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학업, 취업 활동에 집중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12개월 (1회에 한하여 12개월 연장 가능, 총 24개월) - 지원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지정된 일자에 현금 지급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용도: 주거 임차료(월세)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목적] -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및 근로 의욕 고취 [특징] - 단순히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세분화하여 저소득 및 중위소득 청년층까지 폭넓게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필요시 주거 관련 상담 및 금융 교육 등 다른 청년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모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또는 취업 청년 - 공고일 현재 취업 상태인 자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 증빙 가능한 경우)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단,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150% 이하 적용) - 자산 기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일반재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500만 원 이하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필요)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사업 시행 지역(예: 서울시, 경기도 등)에 소재한 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입주권 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급여 또는 유사 주거 관련 복지혜택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중복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시설에 거주하는 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휴직, 실업 상태인 자 (단, 비자발적 퇴사 후 3개월 이내 재취업 준비 기간은 소명 시 예외 적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도/구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 관련 복지 포털(예: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 신청 기간 상이) 2. 온라인 신청: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플랫폼(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온라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며, 일부 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통상 1~2개월 소요)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6. 약정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선정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주거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인 기준 상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계약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분)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동의) -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료 납부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월세 납입 영수증 등 최근 3개월분) - 건물 등기부등본 (계약 체결 주택의 소유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준비해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는 중 소득, 고용 형태, 주거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금 환수 및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예: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급여 등)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후 주거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여부 및 계약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자체(시/도/구청) 청년정책과 또는 주거복지과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 해당 사업 전용 콜센터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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