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무료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을 위해 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주고, 진정서 작성, 동행 출석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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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 근로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기구입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공인노무사가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24시간 무료 노동상담 제공 - 권리구제 지원: 임금체불 등 피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진정서 작성 지원, 처리 과정 모니터링, 필요 시 담당자와의 면담에 동행 -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이나 학교로 직접 찾아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맞춤형 교육 실시 [특징]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노동법을 쉽게 설명하고, 모든 지원 과정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 관련 어려움을 겪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선정 기준] -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폭언·폭행 등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www.youthlabor.kr) 온라인 상담 게시판 이용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추가 후 1:1 채팅 상담 - 전화 상담 (1644-3119) [준비 서류] - 상담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나, 권리구제 진행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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