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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통한 청소년 보호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고적정성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청소년
[복지로-지원내용]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통한 청소년 보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1-345-2293
[복지로-근거]
청소년보호법
[복지로-접수처]
의왕시청 체육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고적정성
관내 청소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여성가족부, 각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관련 부서, 또는 청소년 지원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주로 연초에 공고되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사업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업의 목적, 필요성, 구체적인 활동 내용,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사업 계획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 접수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단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5.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선정된 단체(기관)는 지원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지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세부 내용, 예산 계획 포함)
  • 단체(기관) 소개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최근 1~2년간의 단체 활동 실적 보고서 (해당 시)
  • 재정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전년도 결산서, 회계 감사 보고서 등)
  • 사업 수행 인력 현황 및 전문성 증빙 자료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 계획서는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계획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지원금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 시에는 정기적인 진행 상황 보고 및 결과 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선정 후에도 지원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대표 전화 및 홈페이지)
  • 각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관련 부서 (예: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 지역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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