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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아동ㆍ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을 구축, 운영합니다.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모 등 대상별 전문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성교육 등) 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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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아동청소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양육자 등 일반 국민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모 등 대상별 전문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성교육 등)
    • 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
    • [복지로-신청방법]
    •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개별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복지로-문의] 02-2100-6403 02-6380-7480 02-2207-7480 02-2204-3170 02-950-9651 02-2051-1375 051-558-1224 051-303-9622 이동형1) 051-508-1308, 이동형2) 051-508-1802 051-508-1808 032-500-2252 055-711-1341 062-522-1388 031-475-3253 031-8015-3900 043-258-8001 063-532-1388 070-7733-1320 054-436-0218 054-240-9184 055-716-0311 061-745-0222 064-760-6451 064-728-3486 02-2677-9220 053-653-7755 053-657-1388 032-446-1318 062-972-7955 042-222-8847 052-256-1318 041-406-7000 031-954-8050 032-663-1318 033-655-1318 033-255-6651 033-745-1318 043-856-7816 041-592-1388 041-337-1585 063-463-1230 063-834-1399 063-251-1318 061-272-1318 061-554-1318 054-858-7179 02-3012-1318 031-360-3088 031-548-1318 031-251-1590 02-823-7942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2044 [복지로-접수처]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평등가족부 각 시도별 성문화센터 담당자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양육자 등 일반 국민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원은 주로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1. 공고문 확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사업 계획 수립: 공고문에 제시된 기준과 방향에 맞춰 사업의 필요성, 목표, 운영 계획,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첨부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 현장 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공모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필수): 사업의 목적, 내용, 대상, 추진 방법,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단체인 경우)
    • 최근 3년간 재정 현황 및 결산 보고서
    • 운영 인력 현황 및 전문성 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 시설 확보 및 활용 계획서(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증빙 자료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공모 사업의 특성상 경쟁이 치열하며, 매년 예산 및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 선정 후에도 정부 지침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개인 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단순한 시설 구축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국번 없이 110번 또는 여성가족부 대표 전화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해당 지역의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
      (예: OO시청 청소년과, OO도청 아동청소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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