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생활 및 자립 지원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가정 복귀나 사회 진출이 어려울 경우, 자립을 위한 주거와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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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시설 퇴소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최대 2년간 주거 공간(1인 1실 또는 2인 1실) 제공, 생활비 및 학업/취업 준비비 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적 지지 및 진로 상담, 금융 교육 및 생활 기술 훈련 등. [목적] - 청소년의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5세 ~ 24세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단, 퇴소 후 1년 이내 신청). [선정 기준] - 자립 의지가 확고하나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으로,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하던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자립계획서, 쉼터/회복지원시설 추천서 등 (시설별 상이). [유의사항] - 입주 후 자립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정의 월 생활비(관리비 등)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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